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기본권 제한의 조건 강화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37조 [br]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br]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__'''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__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__법률__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br](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50조[br]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br]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__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__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__법률과 적법한 절차__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br]③ __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__||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변경된 사항은 (1)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부분의 삭제 (2) '적법한 절차' 부분의 추가 (3) 제1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의 이전의 세 가지이다. 우선 '국가안전보장' 부분의 삭제는 [[국가보안법]]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라는 목적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위와 같은 개정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적에 의할 경우에도 헌법의 추상적 규범성을 고려할 때에 [[국가주의]]적 색채를 다소 뺀다는 의의는 있겠다. 다음으로 '적법한 절차' 부분의 추가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의하여 '''단지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권력 작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던 적법절차 원칙을 명문으로 옮긴 것이다. 명문화되었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헌법해석에 비추어 큰 차이는 없는 지점이다. 또한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본래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하던 현행 헌법 제13조 중 제2항의 규정을 옮겨온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아닌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진정소급입법은 참정권과 재산권뿐 아니라 모든 기본권 제한에 대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지되는 것이고 구태여 헌법에서 참정권과 재산권을 명시한 것은 이를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왔으며 그 근거로 법치주의의 원리를 들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기본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